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CCTV에 자신이 촬영된 장면을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본인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와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촬영 날짜·시간·장소와 확인하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찍힌 매장 CCTV 영상을 보려면?
열람 전에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의 정보를 가리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제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힌 영상을 보는 요구와, 다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그 사람의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의 요청서와 절차 안내를 참고하고, 거절이나 지연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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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 본인 영상 열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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