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내

응시료와 환불, 분명하게.

2026년 시험은 무료입니다. 2027년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며, 금액과 적용 회차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유료 검정 개정안 · 2026년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급 · 기초 논리적 사고

30,000원

50문항 · 75분

객관형 50문항

응시자격: 제한 없음

2급 · 복합 논증 분석

40,000원

50문항 · 100분

객관형 45문항 · 주관형 5문항

응시자격: 3급 자격 취득자

1급 · 고급 논증 평가·재구성

50,000원

32문항 · 120분

객관형 30문항 · 논술형 2문항

응시자격: 2급 자격 취득자

1회 응시 기준 총액입니다. 본인확인, 검정, 채점, 성적확인과 이의신청, 합격자의 디지털 자격증 발급·정정·재발급을 포함합니다. 필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강의나 교재 구매도 응시 조건이 아닙니다.

유료 검정 환불 기준 개정안

취소 사유별 환불 기준
취소·환불 사유환불 기준
시험 시작시각 전 취소 접수납부액 100% 환불
시작 이후 단순 변심 또는 취소 없는 결시원칙적으로 환불 없음. 특별사유와 법정 권리는 예외
협회의 시험 취소·미시행납부액 100% 환불
협회 귀책으로 정상 응시 불가100% 환불 또는 추가 비용 없는 재시험 중 수험자 선택
협회의 일정·주요 조건 변경으로 응시 불가납부액 100% 환불
입원·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최소 증빙 확인 후 100% 환불
중복결제·오수납중복·초과액 전액 환불

기준은 공고된 시험 시작시각(KST)입니다. 담당자의 확인 시각이 아닌 취소 의사가 접수된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취소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결제 취소를 처리합니다.

취소·환불은 고객지원 전화 070-4340-481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의 증빙과 자세한 처리 기준은 아래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응시료·환불 규정 전문

제20조(검정 수수료 및 제공 범위)

① 1회 검정의 급수별 응시료는 3급 30,000원, 2급 40,000원, 1급 50,000원으로 한다. 이 금액은 수험자가 부담하는 총액이며, 법령상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② 응시료에는 원서접수, 본인확인, 해당 회차 검정, 채점, 성적확인, 성적 이의신청, 합격자의 디지털 자격증 발급·정정·재발급 비용을 포함하며, 이에 관한 필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검정 응시를 위하여 협회의 강의·교재·학습서비스 구매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별도의 선택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공 범위, 환불기준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다.

④ 응시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 적용 대상, 기준과 기간을 위원회가 정하여 접수 전에 공고하고 동일 조건의 수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면은 제1항의 응시료를 초과하는 부담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⑤ 협회는 지급결제업체의 계약·심사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결제·취소·환불 기능을 검증한 회차부터 유료 접수를 개시한다. 결제가 성공하였다는 수험자의 화면 표시만으로 수납을 확정하지 않고 결제기관의 거래정보와 대조한다.

제20조의2(접수 취소 및 일반 환불)

① 해당 회차에 공고된 시험 시작시각 전에 취소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② 시험 시작시각 이후의 단순 변심, 취소 신청 없는 결시 또는 수험자 개인의 지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제20조의3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 시작시각은 회차 공고에 명시한 한국표준시(KST)의 시작시각을 말한다. 수험자가 개인적으로 로그인하거나 문제를 열어 본 시각을 뜻하지 않는다. 협회가 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작시각을 적용하되 이미 발생한 환불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다.

④ 취소 의사는 누리집의 취소 접수 기능, 고객지원 문의 또는 공고된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다. 전산·전자우편은 도달기록을, 전화는 상담 접수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자의 승인 또는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최초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환불률을 결정한다.

⑤ 협회 측 접수 기능의 장애로 신청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오류 화면, 문의 기록 등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취소 의사 표시 시점을 인정한다. 취소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불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의3(특별사유 및 협회 귀책에 따른 환불)

① 협회가 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② 협회 또는 협회가 사용하는 시험·본인확인 시스템의 귀책으로 정상 응시가 불가능하거나 결과의 신뢰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수험자의 선택에 따라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비용 없는 재시험을 제공한다. 시간 보상이나 재접속만으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재시험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③ 협회가 시험 일시 또는 주요 응시 조건을 변경하여 수험자가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협회는 선택 가능한 새 일정, 환불 방법과 신청기간을 함께 안내한다.

④ 본인의 입원·응급진료 등 응시가 불가능한 질병·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 재난·공공기관의 격리·입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 확인 후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험일부터 7일 이내에 받는다. 그 기간에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의 신청도 인정한다. 증빙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완기간을 부여하며, 불필요한 진단명·주민등록번호 등은 제출받지 않는다.

⑥ 중복결제 또는 오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초과 수납액 전액을 환불한다. 협회가 응시자격 미충족을 확인하여 원서접수를 거절하고 검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⑦ 재난 또는 통신 장애 등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로 검정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추가 비용 없는 재시험 중 수험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개별 수험자의 기기·통신 장애는 제30조에 따라 사실관계와 불가피성을 확인한다.

제20조의4(환불 처리 및 분쟁 해결)

① 협회는 환불 의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결제 수단으로 환불 또는 결제 취소 조치를 완료한다. 특별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확인이 지연될 때에는 이유와 예상 완료일을 통지한다. 법령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

② 원결제 수단의 취소가 불가능한 때에는 수험자와 합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납부자의 계좌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환불한다. 결제기관에서 실제 입금·한도 복원에 소요하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린다.

③ 협회는 환불금, 산정근거, 접수일, 처리일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수험자에게 알린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환급·손해배상 등 관계 법령상 권리는 이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④ 환불 거절이나 산정에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고객지원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포함한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제20조의5(수수료 및 환불기준의 변경)

① 응시료 인상, 필수 비용 추가 또는 환불기준의 축소는 이 규정의 개정 및 필요한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단순한 회차 공고만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변경사항과 적용일은 최소 30일 전에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존 접수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미 접수한 수험자에게는 접수 당시 조건을 적용하며 추가 금액을 소급 청구하지 않는다.

③ 응시료 인하 또는 환불 확대를 진행 중인 회차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수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험운영규정과 운영기관

한국논리학협회 · 대표자 이호찬고유번호 504-82-92196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101동 1712호(봉천동, 벽산블루밍아파트)문의 전화 050-6775-0257자격명: 논리적사고능력검정시험 · 등록번호 2025-004832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이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