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이미 차가 돌고 있나요? 진입하는 차가 회전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합니다. 앞차가 방향지시등 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릴 때에는 뒤차가 그 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진입 전에 차의 위치와 간격을 확인하고 현장의 표지와 신호를 함께 살펴보세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에 양보하는 일과 보행자를 보호하는 일을 각각 확인하면 입구와 출구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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