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전기제품의 안전 표시를 살펴보면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제도는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모델별로 인증을 받고, 인증 과정에는 제품 시험뿐 아니라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도 적용됩니다.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안전인증과 같은 공장심사 및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동일한 심사 절차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제품을 살 때는 먼저 품목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실제 모델과 인증·신고 내역을 대조하세요.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법과 주의사항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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