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수증의 승인번호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소비자 본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으로 들어가 금액, 승인번호, 발급일을 입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기 전에 세 가지 정보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편리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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