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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아래에 © 표시가 없으면 자유롭게 가져다 써도 될까요?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은 작품을 만든 때 발생합니다. 저작권 표시나 등록은 권리가 생기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저작권 표시가 없는 사진도 보호받을까?
수업 자료나 동아리 홍보물에 사진을 넣을 때는 우선 촬영자나 게시 기관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진과 다시 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진은 이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등 별도의 허락 표시가 있다면 해당 유형과 출처 표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만 적었다고 모든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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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발생·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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