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산 수영복이 도착했는데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수영복은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더라도 청약철회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이라는 품목만을 이유로 모든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를 소비자 피해로 소개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영복도 반품할 수 있을까?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송일, 상품 상태, 판매자의 안내를 확인하고 반품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판매자와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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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 반품·환불 피해예방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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