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신변의 위협처럼 경찰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은 112, 화재·구조·구급 같은 재난이나 응급상황은 119가 대표적인 신고번호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정부 민원과 행정 상담은 110으로 연결됩니다.

112·119·110은 각각 언제 전화할까?
행정안전부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112와 119가 신고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위치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 주세요. 평소 문의나 일반 민원은 긴급 출동 전화 대신 110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112#119#110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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