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급받은 전자민원 문서를 거래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받은 쪽에서는 문서가 실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통합민원창구’에는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받은 문서에서 확인에 필요한 발급정보를 살핀 뒤 해당 메뉴의 안내대로 조회하세요. 관련 민원은 종류에 따라 접근 권한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발급 업체와 담당 민원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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