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임금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의 ‘상담예약’에서 방문 또는 화상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화 132로도 상담 방법과 예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받을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고 계약서·문자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상담 방식과 예약 가능한 시간, 필요한 신분확인, 법률구조 대상자 요건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단 직원을 사칭해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