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민 논증 모형 · 규정은 언제나 뒷받침일까요?
지금까지 현행 이용 규정은 대출 허용 원리의 뒷받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이라고 적힌 모든 문장은 어느 논증에서도 뒷받침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주장을 바꾸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연체 예외를 적은 같은 규정 내용이 대출 허용 논증에서는 보증의 뒷받침으로, 안내문과 규정의 차이를 검토하는 논증에서는 대조할 자료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현행 이용 규정은 대출 허용 원리의 뒷받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이라고 적힌 모든 문장은 어느 논증에서도 뒷받침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주장을 바꾸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서재의 안내문에 “모든 등록 회원은 예외 없이 일반 도서를 빌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해봅시다. 현행 규정에는 연체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장은 “현재 안내문의 내용이 현행 규정과 다르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