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도 가능하다”는 제안에도 입증 책임이 있을까?
숙의 대화에서는 최종 권고뿐 아니라 선택지를 제안한 사람도 그 선택지가 가능한지 보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세계적 규범적 수단적 실천적 가능성 네 근거가 제안 가능성 노드에 합류하고 추가 비교 근거가 권고 노드로 이어진다.
LTCT 예시입니다. “온라인 시험에 새 도구를 검토하자”는 제안자는 기술·규정·비용상 가능한지 최소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번 회차부터 채택하자”는 권고자는 대안보다 낫고 목표에 맞는다는 추가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그림의 합류점은 가능성 네 기준이 제안 책임을 지지하는 지점입니다. 권고 경로는 그 위에 비교·가치 판단을 더하며, 원 논문의 형식을 교육용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네 가능성 유형은 숙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 구분이며 실제 회의 성과를 측정한 실험 결과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성·역할·정보 비대칭이 입증 책임의 수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할 수 있다”를 보이면 곧 “해야 한다”도 따라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