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로 긴급상황을 알릴 때는 119에 직접 영상통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이 손말이음센터(107)의 수어통역사를 연결하면, 신고자·상황실·통역사가 함께 대화하는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됩니다.

수어로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119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소에 공식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실제 신고할 때에는 안전한 곳에서 현재 위치와 일어난 일을 알리고, 상황실과 통역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영상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치와 상황을 적어 119에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119영상신고#수어통역#손말이음센터

출처: 소방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9 수어통역 3자 영상통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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