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본인 인증 후 개인 민원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하고, 발급하려는 기간과 용도를 정해 조회한 다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해당 기간의 납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보여 주는 ‘자격득실확인서’와는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와 기간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발급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필요한 곳에만 제출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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