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자동신청과 최종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공인중개사의 계약 확정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후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 상태에서 '확정일자 신고완료' 표시와 계약서의 확정일자·주민센터 직인을 확인합니다.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보이지 않으면 계약번호를 확인해 관할 주민센터나 해당 시스템에 문의하세요.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