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자동신청과 최종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전자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가 안 보인다면?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공인중개사의 계약 확정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후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 상태에서 '확정일자 신고완료' 표시와 계약서의 확정일자·주민센터 직인을 확인합니다.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보이지 않으면 계약번호를 확인해 관할 주민센터나 해당 시스템에 문의하세요.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부동산전자계약#확정일자#임대차

출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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