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잘못 쓰였다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 신고’를, 같은 업무를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떠올랐다면 ‘예산절감 제안’을 살펴보세요. 신고에는 관찰한 사실과 예산 사용 내역을, 제안에는 바꾸려는 절차와 기대하는 절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예산 낭비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한 뒤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