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해외 기관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영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에 관한 사항, 본인의 출생·혼인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자녀 등 모든 정보가 영문증명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출처에 어떤 가족관계와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세요. 외국 기관이 아포스티유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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