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나 면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건축물대장이 없나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하세요. 주소를 입력한 뒤 건물에 맞는 대장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호실로 나뉜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인터넷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건물 평면도 등 현황도는 별도 발급 절차가 필요하며,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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