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온라인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뒤 진행상황과 재결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어디에 청구할까?
처분을 통지받은 문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문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분쟁이 행정심판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사이트의 청구 안내와 관할 위원회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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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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