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집을 사거나 임차하려는데 등기에 어떤 권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대상을 찾고,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을 필요에 따라 따로 확인하세요.
등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등기부에 적힌 권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은 계약할 때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전에 받아 둔 서류만 믿지 말고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열람과 발급에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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