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집 앞 인도에서 보도블록이 들떠 있거나 깨져 있어 걷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나요? 위험한 장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깨진 보도블록, 어디에 신고할까?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안전’ 신고를 선택하세요. 문제가 있는 곳을 촬영하고, 발생 지역을 지도에서 정확하게 지정한 다음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옆 보도블록이 들떠 있어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처럼 위치와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차도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막으면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누군가 이미 크게 다쳤거나 당장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 화면 작성보다 119 또는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안전신문고#보도블록#생활안전

출처: 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2일 가을철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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