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 든 물건이 깨져 있나요? 상자와 완충재를 바로 버리지 말고, 파손된 물건과 포장 상태, 운송장이 보이도록 사진을 남겨 두세요.

택배를 열었는데 물건이 깨졌다면?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를 받으면 파손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과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했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파손 사실을 알리고, 직접 보낸 택배라면 이용한 택배사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접수번호와 안내받은 처리 방법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부품은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회수나 반송 방법을 안내받기 전에는 포장재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택배파손#택배사고#소비자피해

출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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