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차량의 등록사항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찾아보세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와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검사 유효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정부24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방문 시에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의 수수료가 안내돼 있습니다.
차량번호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갑부와 을부 등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세요. 등록원부만으로 사고·침수·주행거리 등의 차량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구매 전 다른 공식 이력자료와 실제 차량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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