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광고성 스팸문자가 반복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의 메시지 화면에는 ‘스팸으로 신고’ 기능이 있어 해당 문자를 선택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마다 메뉴가 다르므로 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기기별 안내를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세요.
문자에 담긴 주소나 연락처가 수상하면 링크를 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신고 전에 발신번호와 문자 내용, 받은 시각을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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