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받았나요? 어느 부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와 주소 등이,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맞는지와 갑구의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담보권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모든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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