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윗집 소음 때문에 측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져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거친 뒤 갈등이 계속될 때 수음세대가 소음측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전화상담은 전국 공통 1661-2642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층간소음 측정은 상담 전에 신청할까?
방문상담을 신청할 때는 관리사무소의 중재 여부와 상대 세대의 참여 조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도 신청 후 접수와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 소리의 종류를 메모해 두고 공식 상담을 통해 현재 주거형태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만 하면 즉시 측정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소음측정

출처: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절차 ↗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