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찾아보세요. ‘상표(위조상품)침해’ 항목에서 신고 대상과 접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의 주소, 상품명, 판매자 정보, 의심되는 표시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외관만으로 진품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신고 창구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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