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윗집의 발걸음 소리나 옆집의 TV 소리 때문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신청 안내를 살펴보세요. 전화 1661-2642 또는 누리집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에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소음의 종류를 간단히 적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방문상담이나 측정은 별도의 접수 절차와 대상 요건이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외의 생활소음은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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