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서류 제출 안내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적혀 있는데 일반증명서를 발급해도 될지 헷갈리나요? 두 종류에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도 제출처 안내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하세요. 가족관계가 많이 표시된 서류를 불필요하게 제출하지 않도록 공개 항목과 제출 대상을 다시 살펴보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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