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기라고만 설명하나요? 거래하기 전에 분실·도난 신고가 된 휴대전화인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imei.kr)에서 ‘분실·도난 조회 → 분실·도난 무료조회’를 열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실제 기기의 고유식별번호인 IMEI를 확인받고, 그 번호로 조회하세요. 기기에 표시된 번호와 판매자가 알려 준 번호가 같은지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는 확인한 시점의 등록 상태입니다. 거래 후 신고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나 기기의 고장 여부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전에 기기 상태와 거래 조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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