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한가요? 안내문에 적힌 제도명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라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된 방법으로 본인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모든 진료비가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이 있으며 대상 여부는 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문자로 받은 낯선 링크에는 계좌나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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