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거래 상대에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때는 국세청 손택스의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살펴보세요. 조회 화면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에 적힌 값과 화면에 입력한 값이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이 화면에는 조회한 계산서가 뒤에 수정 발급됐는지 알림을 신청하는 기능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회할 권한과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고, 사업자번호나 거래 정보가 담긴 화면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