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내역부터 조회하세요.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 메뉴를 열면 해당 조회 대상의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이미 냈다면 ‘기납과태료’ 메뉴를 확인하세요. 범칙금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미납범칙금’ 메뉴가 있습니다.
받은 문자에 적힌 낯선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식 교통민원24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세요. 경찰청 시스템 이외의 기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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