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공기관이 배포한 사진이나 그림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다면 이용조건을 살펴보세요. 공공누리의 안내에 따르면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원본을 편집한 2차적 저작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사진은 내 자료에 써도 될까?
다만 모든 공공기관 자료가 같은 유형인 것은 아닙니다. 제2유형에는 상업적 이용 제한이, 제3유형에는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을 쓰기 전 해당 파일에 붙은 이용유형과 출처 표기 안내를 확인하고, 별도 권리자가 있는 부분이나 초상권 문제도 살펴보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공공누리#사진저작권#출처표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이용조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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