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사기 전에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송금해도 괜찮을지 걱정되나요? 먼저 경찰민원24에서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경찰민원24 첫 화면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최근 3개월 동안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번호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안전한 거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건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외부 결제 링크를 요구하는 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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