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공식 주소에 층이나 호수가 없어 택배와 우편물이 자꾸 헷갈린다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을 검색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방문·우편 접수가 안내돼 있으며 처리기간은 통상 총 14일로 표시됩니다. 이미 공적으로 등록된 상세주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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