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KTX를 탔는데 열차가 예정된 시각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나요? 승차권을 지우기 전에 실제 지연 시간과 결제수단을 확인해 보세요.

KTX가 늦게 도착했다면 배상은?
한국철도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코레일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기준에 따라 운임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배상 대상인지 결제내역을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의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을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승차권을 내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 이미 지연 사실을 안내받고 승낙한 승차권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 환불이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 기간이 있으니 승차권과 내역을 보관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KTX#열차지연#운임배상

출처: 한국철도공사·열차 지연배상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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