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진료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나요?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때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 두면 편리합니다.
진료비를 낸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접수창구에 진료받은 날짜를 알려 주고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첫 세부산정내역서 1부는 무료입니다. 이미 첫 부를 받았다가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보험사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진료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에는 개인의 진료 내용이 포함되니 보관과 제출에 주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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