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인지세 납부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문서의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에 붙이거나 출력하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전자문서에 쓰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두 서비스는 구매·조회 절차가 구분됩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와 인지세 납부 대상·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후에는 구매 내역을 보관하고, 잘못 구매했을 때의 환급·취소 절차를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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