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선택하고 피해 날짜, 거래 상대방의 계정, 입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온라인에서 입력했다고 모든 사건의 신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사기 사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지 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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