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입을 권하는 전화가 자주 오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을 이용해 보세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 수신거부 등록’을 선택하세요. 화면에 나오는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고 연락받고 싶지 않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나중에 등록 내역을 확인하거나 철회하는 메뉴도 같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상품 권유 전화에는 별도의 금융권 두낫콜이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용하세요. 모든 종류의 스팸 전화가 한꺼번에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인 불법 광고는 통신사 차단 서비스나 신고 창구도 활용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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