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 분실물 신고를 접수한 뒤 날짜나 물품 설명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신고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신고는 직접 수정할 수 없어 기존 신고를 ‘접수해지’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내정보’의 분실신고 이력에서 기존 접수 내용을 확인하세요.
물건을 찾은 뒤에는 신고 이력의 처리 상태도 정리하세요.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온라인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