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살펴보다가 일부 거래에 붉은색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붉은색 바탕의 자료가 해제 신고된 거래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약을 현재 유효한 거래처럼 받아들이면 해당 단지의 시세를 판단할 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목록에서 붉은색 계약이 보인다면?
단지명과 전용면적, 계약 시점을 맞춰 다른 거래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개시스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결정할 때는 최신 등기·매물 조건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실거래가#부동산#해제신고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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