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살펴보다가 일부 거래에 붉은색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붉은색 바탕의 자료가 해제 신고된 거래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약을 현재 유효한 거래처럼 받아들이면 해당 단지의 시세를 판단할 때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과 전용면적, 계약 시점을 맞춰 다른 거래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개시스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결정할 때는 최신 등기·매물 조건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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