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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만 있고 기본급이나 공제 내역을 알기 어려운가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지급일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산정 방식도 확인해 보세요.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이 맞지 않으면 먼저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급여#임금명세서#근로생활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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