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할 때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시설의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그 금액을 이사 정산 때 집주인에게 제시하세요. 관리비의 모든 항목이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재된 금액을 따로 확인하고, 납부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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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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