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리콜 안내를 받기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수리했다면,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찾아보세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비 수리 비용을 제작·수입사 등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리콜 전에 자비로 고친 차, 수리비를 돌려받을까?
청구 전에는 수리한 결함과 수리 날짜가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리콜 통지문에 안내된 접수처를 확인하고, 해당 시정조치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해당 결함을 수리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실제 지출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정비비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자동차리콜#자비수리#수리비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45조의3(자체 시정 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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