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가 다가오면 과자 부스러기를 줘도 될까요? 서울시가 지정한 일부 공원과 광장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38곳으로, 한강공원과 일부 도시공원·광장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지정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에서 금지구역 목록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내판도 살펴보세요.
비둘기는 스스로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챙겨 가고, 다른 지역의 공원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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