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계좌이체를 마친 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이체 내역에서 송금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를 먼저 확인하세요.
돈을 보낸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곧바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된 기본 요건에는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먼저 거쳤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는 이 제도와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신청 대상 확인 항목을 살펴보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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