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진을 발견했다면 내려받기 전에 사진 옆의 이용 조건을 살펴보세요. ‘공공누리’ 표시가 붙은 자료라도 이용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할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유형은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진도 마음대로 써도 될까?
먼저 자료의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하고, 출처표시·영리 목적 이용·변경 허용 여부를 각각 읽으세요. 공공기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공공누리#사진저작권#출처표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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