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찾아보세요.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가맹점 수와 변동,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영업지역과 계약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 두 브랜드의 초기 비용과 영업 중 부담금을 나란히 적어 보면 상담할 질문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화면에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등록된 자료이므로 실제 계약서의 최신 조건 및 본부가 직접 제공한 문서와도 대조하세요. 계약·가맹금 지급에 적용되는 사전 제공 기간은 가맹사업법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의문이 남는 조항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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